"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정의와 같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지만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시키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화장실, 조경수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환경보전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구리 및 그 화합물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9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본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제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