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제품구입가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과 관련해서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 목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의약품, 의약외품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함량, 크기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여, 반려동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5-27호, 2015. 10. 6. 발령·시행) 제2조).
√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