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금연구역의 표시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가.).

금연구역 준수의무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시정 명령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는 소유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