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와 B는 결혼을 하여 C를 낳은 후에,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결국 1998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는 홀로 35년 동안 C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가 성년이 된 때까지 C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35년이 지나서야 B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는 C가 성년이 된 이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