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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와 B는 결혼을 하여 C를 낳은 후에, 사이가 나빠져 별거하다가 결국 1998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는 홀로 35년 동안 C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A는 C가 성년이 된 때까지 C를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35년이 지나서야 B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B는 C가 성년이 된 이후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의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1. 1 A의 변호인: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습니다.
  2. 2 B의 변호인: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년이 돼서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