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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집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출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진통이 와서 병원 갈 채비를 하던 중 집에서 출산한 다산씨. 벌써 2년 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원된다며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산씨.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의 건강검진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들어간 출산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을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불가능할까? 출산비용지원, 저출산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잖아!”

평결일 : 2011-01-2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출산비를 받을 수 있다.

    55% 16명

  2. 2국민건강보험은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사용된 비용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에서 낳은 경우에는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20% 6명

  3. 3출산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2년이나 지나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산비를 받을 수 없다.

    24%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