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전자제품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성과전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달성 씨는 퇴직금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받아왔던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과전자는 해마다 각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해 직원들에게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대상과 산정방식은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었고, 최달성 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최달성 씨는 목표 인센티브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일시적인 보너스가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성과전자를 상대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과전자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최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