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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나환자씨는 산부인과에서 진단받은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를 위해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인 김한방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원장인 김한방 한의사는 2년여 기간 동안 나환자씨에게 침 치료를 하면서 한약을 처방하였고, 동시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환자씨가 다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에는 이미 자궁내막암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나환자씨는 김한방 한의사가 양의학의 영역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행위는 한의학의 의료행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한방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참고 조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생략)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평결일 : 2025-01-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한방: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대한 정규교육을 받고 있고, 진료를 하면서 한의학적 진단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62% 568명

  2. 2나환자: 양의학과 한의학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한의사가 침치료를 하는 것과 달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그 화면을 보면서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37% 3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