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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난동씨는 2022. 9. 20. 16:00경 김주인씨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숙하며 선불로 1일 숙박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실 시 약속한 퇴실 시간은 다음 날 오후 12:00였습니다.



이난동씨는 투숙일 다음 날 오전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객실 투숙객의 항의를 받은 김주인씨는 11:00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이난동씨에게 다시 한번 퇴실 시간이 12:00임을 알리며 그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재차 이난동씨에게 퇴실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퇴실할 수 없다며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객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14:50경 이난동씨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난동씨는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형법」제319조(주거침임,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1 모텔 주인 김주인: 저는 객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미리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약속된 퇴실 시간을 다시 공지하고 그 시간에 맞춰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퇴실하지 않았으니 퇴거불응죄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2 모텔 투숙객 이난동: 저는 어제 오후 4시쯤 1일 숙박 요금을 지불하고 입실했고 사실상 객실에서 머무른 시간이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정한 퇴실 시간보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이런 일로 퇴거불응죄로 체포한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저는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