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난동씨는 2022. 9. 20. 16:00경 김주인씨가 관리하는 모텔에 투숙하며 선불로 1일 숙박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실 시 약속한 퇴실 시간은 다음 날 오후 12:00였습니다.
이난동씨는 투숙일 다음 날 오전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객실 투숙객의 항의를 받은 김주인씨는 11:00경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이난동씨에게 다시 한번 퇴실 시간이 12:00임을 알리며 그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재차 이난동씨에게 퇴실 시간에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퇴실할 수 없다며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객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14:50경 이난동씨를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텔 주인의 퇴실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난동씨는 ‘퇴거불응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형법」제319조(주거침임,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