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김타요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김타요는 무단으로 두 차례 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김타요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A 회사의 관리팀장 나팀장과 김타요는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나팀장은 김타요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김타요의 물음에는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김타요는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관리팀장 나팀장의 언행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참조: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