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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긍정녀 윤재인은 이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을 임차하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깨끗한 신축건물임에도 주변시세보다 20%나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자, 윤재인은 마음에 쏙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인 : 이렇게 좋은 신축건물이 왜 이렇게 저렴해요?

공인중개사 : 아직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마치지 못해서 그래요. 금방 허가받고, 소유권등기도 할테니깐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윤재인은 저렴한 금액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윤재인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저도 권리가 있어요! 저도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받아야겠어요.

저당권자 : 아니, 무허가주택임을 알고 임대차해 놓고 우선변제까지 주장하시려고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했잖아요.



윤재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02-1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영광 :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배당신청 하라고.

    80% 12명

  2. 2서인우 : 그건 아니지. 무허가 건물이잖아. 왜 시세보다 20%나 쌌겠어? 다~문제가 있어서야. 안타깝지만, 재인이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어.

    20%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