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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강철씨와 약해씨는 A 건축회사의 근로자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철씨는 빌라의 주차장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고,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약해씨는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넘어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철: “이봐~ 약해씨! 방수공사 때문에 줄을 쳐 놓았는데, 지금 그렇게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넘어오면 어떻게? 방수공사가 끝난 뒤에 들어와야지~!”



약해: “뭐야? 나도 주차장 전기공사를 오늘까지 마쳐야 다른 부분 전기공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



결국 둘은 서로의 멱살을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고, 강철씨는 약해씨의 목을 잡아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약해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2-01-2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동료 1: 두 사람이 싸우다가 다친 걸로 어떻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이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 안 될꺼야!

    4% 1명

  2. 2동료 2: 어쨌든 일과 관련해서 다툰거잖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57% 12명

  3. 3동료 3: 아무리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아닌 개인 간의 다툼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야. 약해씨는 강철씨한테 치료비를 요구해야 해!

    38%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