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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은행나무를 따면 처벌을 받게 된다구요?

가로수길 은행나무를 따면 처벌을 받게 된다구요?

매일 새벽 집 앞 공터로 운동을 하러가는 가정주부 선미씨는 어느 날 공터로 가는 길에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을 주워 집에서 구워먹은 이후로 은행에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은행을 따야겠다고 다짐한 선미씨~!!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어 가로수길에 있는 은행을 따러 갔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시 공무원과 경찰이 다가와 시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털었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은행을 딴 선미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받지 않을까요?

평결일 : 2012-01-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은행나무는 시민의 재산이므로 나무에 열린 은행을 따가든지,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든지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1명

  2. 2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따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나,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3% 19명

  3. 3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무단으로 따는 경우 절도죄로,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게 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된다.

    33%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