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축의금은 저에게 주세요

축의금은 저에게 주세요

오랜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무직씨.

얼마 전 결혼식에 다녀와서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나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결혼식장에 가서는 축의대 옆에 서서 신부 측의 접수인(接受人)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객들은 나씨를 진짜 축의금 접수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축의금을 내밀었습니다. 나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신부측 가족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아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닌데, 무슨 죄란 말이에요?!”



과연 나씨의 말이 맞는 걸까요?

평결일 : 2011-12-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객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준 것이니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물론 돈을 준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요.

    3% 1명

  2. 2마치 자기가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하객들이 속아서 돈을 준 것이므로 사기죄로 보아야 합니다.

    46% 14명

  3. 3아니에요. 하객들은 나씨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신부 측에 전달하라는 뜻이었으니, 이건 신부측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해요.

    50%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