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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허락도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내 허락도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금관이는 어릴적부터 죽마고우로 지내던 은관이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관이는 은관이의 독촉에도 매번 기한을 미루기만 하다가 심지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을 무기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은관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금관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관이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음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은관이가 녹음한 대화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10-1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종신: 만약에 통화내용을 녹음하는지 알았으면 다른 당사자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통화내용을 녹음하려면 당연히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감청이고,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9% 13명

  2. 2승철: 에이~ 그건 아니죠. 남이 우리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면 모를까. 통화를 한 사람들은 통화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를 녹음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것을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70%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