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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부장님, 과장님 등이 함께 참석한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신입사원 중 여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에 남자사원 3명만 부장님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결일 : 2011-08-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7% 3명

  2. 2당사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자사원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8% 11명

  3. 3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63% 2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