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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주택씨의 공사비용 청구

임차인 무주택씨의 공사비용 청구

무주택씨는 김부자씨의 2층집 중 1층에 2년째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무씨는 살고 있던 월세집 일부를 개조해서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학교 앞이라 장사는 잘되었지만, 무씨의 떡볶이집 조리시설에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한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다 되었으니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다 끝났으니 방을 빼라면 뺄게요. 하지만 제 돈 들여서 설치한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은 돌려주세요.!

김부자: 왜 자네가 먹고 살려고 차린 떡볶이집에 들인 비용을 나한테 달라고 하나? 난 필요 없으니 떼어가려면 떼어가게!

무주택: 아니, 저런 시설을 어떻게 떼어가라는 말입니까? 나중에 다시 세 놓을 때 이런 설비 덕분에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득을 보신 어르신이 당연히 비용을 돌려주셔야죠!!



과연 무주택씨는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11-07-1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주방시설 등은 오로지 무씨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집주인인 김씨는 그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52% 12명

  2. 2주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김씨는 임차인인 무씨가 지출한 금액이나 그 가치 증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4% 1명

  3. 3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건물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만 있으므로 김씨는 그 어떤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3%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