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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꼬꼬숯불닭바베큐’ 사장님은 ‘꼬꼬촌닭숯불바베큐’ 때문에 속상한데...

유명 프랜차이즈 ‘꼬꼬숯불닭바베큐’ 사장님은 ‘꼬꼬촌닭숯불바베큐’ 때문에 속상한데...

소문난 닭집 ‘꼬꼬숯불닭바베큐’사장님은 속상합니다. 1998년 꼬꼬숯불닭바베큐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2001년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신문‧잡지 등에 꾸준히 기사가 실리기도 한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닭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문을 연 ‘꼬꼬촌닭숯불바베큐’가 2004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서 손님이 줄어들게 된 거죠.



꼬꼬숯불닭바베큐 사장님: 아무리 돈벌려고 해도 그렇지 남의 집 상호를 그렇게 막베껴써도 되는거요? 내가 원조란 말이요. 누구맘대로 우리집 상호를 따라하는 겁니까? 안되요 안되. 그 간판 내려요! 그동안 손해배상도 다 해줘요!



꼬꼬촌닭숯불바베큐 사장님: 아니 이게 어딜봐서 같다는 겁니까? 엄연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쪽 상호로 가맹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에요! 또 수도권에 가맹점 몇 개 밖에 없으면서 유명하다고 할 수도 없죠.



과연, 꼬꼬숯불닭바베큐와 꼬꼬촌닭숯불바베큐...두 닭집은 어떻게 될까요?

평결일 : 2011-06-2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꼬꼬숯불닭바베큐가 1998년에 먼저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당연히 꼬꼬숯불닭바베큐만이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5% 1명

  2. 2꼬꼬숯불닭바베큐가 유명하기는 하나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만 알려져 있었으므로 꼬꼬촌닭숯불바베큐의 상호사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11% 2명

  3. 3두 상호는 유사하여 이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꼬꼬숯불닭바베큐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꼬꼬촌닭숯불바베큐측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66% 12명

  4. 4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꼬꼬촌닭숯불바베큐는 2002년부터 시작한 영업을 확장해서 운영했을 뿐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