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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최근 회사일이 바빠져서 다니던 에스라인 헬스클럽을 그만 둔 김복근대리, 얼마 후 몸짱 헬스클럽이라는 곳에서 회원가입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대리가 전에 다니던 에스라인 헬스클럽을 몸짱 헬스클럽이 인수하면서 회원정보도 넘겨받아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김대리: 그럼,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인수했는데 고객정보도 가져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몸짱 헬스클럽측의 설명대로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평결일 : 2011-06-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사업자간의 영업양도, 양수 시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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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김대리에게 통지했어야 하지만,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측까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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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영업양도자인 에스라인 헬스클럽은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만약 에스라인 헬스클럽이 고객에게 이미 통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업양수자인 몸짱 헬스클럽은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지체 없이 김대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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