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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B씨는 202X년 3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우연히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그대로 약 3km 거리를 10분간 따라갔습니다. 그 일이 있던 때부터 3개월 후,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탄 B씨는 다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불법 유턴을 한 뒤 휴대전화로 6분간 A씨를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운전 중 A씨를 따라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결일 : 2026-10-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1. A씨: 아무리 우연이라도 차로 3km나 따라오고 몇 달 뒤 불법 유턴까지 하며 촬영한 것은 엄연히 제 생활 반경에서 일어난 스토킹행위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행동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다가왔으므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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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 B씨: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쳤을 때 반가운 마음에 차로 따라가거나 모습을 촬영했을 뿐입니다. 각각 10분, 6분 남짓의 짧은 순간이었고 몇 달 만에 어쩌다 마주친 단발성 행동인데 이를 스토킹범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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