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마주친 상대방을 수개월 간격으로 짧게 미행하고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B씨는 202X년 3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우연히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그대로 약 3km 거리를 10분간 따라갔습니다. 그 일이 있던 때부터 3개월 후,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탄 B씨는 다시 우연히 A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불법 유턴을 한 뒤 휴대전화로 6분간 A씨를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운전 중 A씨를 따라가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결일 : 2026-10-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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