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행위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로몬 의원의 원장인 김의사씨는 환자 치료 등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보건당국은 김의사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의사씨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법적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김의사씨가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다량 처방한 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할까요?
* 참고조문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생략)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 10.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이하 생략)
평결일 : 2026-09-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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