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 지급 기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는 배우자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갑 보험회사와 2004. 5. 15.부터 2024. 5. 15.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 4. 1. 배우자 B가 집 앞 도로를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치료를 받던 중 2024. 6. 3.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갑 상해보험 회사에 B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B는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A는 배우자 B가 보험기간 중 당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것이고, B의 사망은 해당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평결일 : 2026-09-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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