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접촉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환자는 평소 지속적인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오던 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진료실에서 B한의사는 “통증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만 설명하고, 진료용 침대에 누워 있는 A환자의 가슴과 치골 주변 부위를 손가락으로 직접 누르며 촉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B한의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치골 부위를 넘어 음부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사전 동의나 간호사 입회 없이 이루어졌고, A환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순한 진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A환자는 B한의사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B한의사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평결일 : 2026-07-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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