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효과 좋은 다이어트용 한약으로 입소문이 난 한약사 ‘홍길동’ 씨. 홍길동 씨는 직접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춰 다이어트를 돕는 한약을 지어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한약국에 방문했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전에 먹었던 한약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똑같은 한약으로 다시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홍길동 씨는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전에 지어준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만들어 손님에게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는 홍길동 씨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홍길동 씨는 초진은 대면으로 상담했고, 동일 처방을 재주문한 것일 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참고 조문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평결일 : 2026-07-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63% 1271명
36% 7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