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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씨는 기혼 상태였던 친부 B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A씨가 태어났을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 및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B씨가 A씨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과 일정 금액 지급 후 양육비 부담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상대로 "A씨의 양육에 따른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조정 이후에도 A씨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성년이 된 후 친부 B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홀로 부담했던 양육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6-06-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1. 혼외자 A씨: 과거 합의나 법원 조정과 상관없이 친부가 저를 양육해야 할 법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56% 301명

  2. 21. 친부 B씨: 이미 친모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법원 조정으로 양육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43% 2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