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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 등을 확인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평결일 : 2024-10-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노다운씨: 저는 단지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제공받았을 뿐이고 음란물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왜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무죄라고요.

    16% 141명

  2. 2경찰관 1: 노다운씨는 음란물을 시청할 의사로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URL링크를 전달받았잖아요. 그 링크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보관하거나 유포 및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38% 321명

  3. 3경찰관 2: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받은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44% 37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