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B씨는 자신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B씨는 양육비 지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해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7~8만 명에 육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4-09-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씨: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27% 233명

  2. 2B씨: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 실명,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제재 수단에 불과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72% 6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