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필리핀 국적의 이멜다는 한국에서 병수씨와 동거 중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필리핀에서 프레디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생부(生父)인 병수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친생자로 인지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멜다는 병수씨를 대상으로 프레디의 출생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멜다는 프레디의 출생시부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평결일 : 2024-07-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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