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탑승시간은 이미 3시간이나 지났고 항공사는 그제야 기체결함으로 인하여 운항이 취소됨을 알렸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약 20시간이 지난 후 귀국 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4-06-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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