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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시 투숙객과 모텔 주인은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A 지역을 홀로 여행 중인 나손님은 B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했습니다. 나손님은 고된 여행에 지쳐 일찍 잠이 들었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경보 소리에 놀란 나손님은 급하게 몸만 건물을 빠져나왔고 방에 있었던 짐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B 모텔의 주인인 홍주인은 나손님이 묵고 있던 방을 중심으로 주위 방도 타버려 큰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했고 이 때문에 한동안은 영업이 어려워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투숙객과 모텔 주인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해 홍주인과 나손님의 주장이 다른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참조: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평결일 : 2024-03-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① 모텔 주인 홍주인: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손님이 묵던 날 그 방 화장실에서만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저희 모텔의 영업은 한동안 영업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나손님과 체결한 숙박 계약에 따르면 저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해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저에게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손님은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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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② 모텔 투숙객 나손님: 그날 밤 화재 때 저는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제 짐은 모두 타버렸고 계획해 두었던 여행도 모두 망쳤습니다. 저 또한 손해가 막심한데 저한테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다니요? 홍주인은 객실을 저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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