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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거짓으로 답변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담당자가 부실한 심사를 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오개설씨는 OO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개설씨는 해당 계좌를 자신이 쓸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를 타인에게 넘기려는 생각으로 개설을 신청한 것이었고, OO은행 업무담당자인 나직원씨에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오개설씨가 제출한 서류 중 예금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는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 또는 ‘통장개설’이라고 적었고,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등) 양도의사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법인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단순 증명하는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나직원씨는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고 오개설씨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오개설씨의 행위는 OO은행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4-02-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①오개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속임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에 적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 나직원씨가 신청사유나 제출서류를 가볍게 믿고 부실한 심사를 하였다는 원인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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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②나직원: 어쨌든 오개설씨는 거짓된 정보를 저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처럼 진실한 정보가 제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믿은 것뿐입니다. 저희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54% 10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