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인은 2021. 10. 29. 철벽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철벽이에게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2021. 10. 29.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철벽이가 2021. 11. 2.부터 2021. 11. 26.까지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인은 전화통화를 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평결일 : 2024-01-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집착인: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24% 549명

  2. 2철벽이: 실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스토킹이에요.

    75% 16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