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졸업 후 해당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A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김군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군은 이에 불복해 A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 중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김군은 징계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학교는 징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학생이었던 김군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재학 중 받은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평결일 : 2024-01-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63% 1153명
36% 6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