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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음식점 사업을 크게 하던 최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코로나 이후 재기를 꿈꾸었지만... 결국 사업 실패로 5억원의 큰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최사장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12세, 15세)들을 두었는데, 최사장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3명의 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최사장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김씨는 상속자인 최사장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를 공동상속 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평결일 : 2023-12-0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사채업자 김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도 채무가 상속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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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최사장 유가족: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되므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66% 5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