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라고 한 경우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B고등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공고하면서 상위 점수 획득자 순으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면접전형 이후 B고등학교의 교장인 나교장은 면접위원들이 참여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를 주재하던 중, 42순위로 불합격권이었던 C지원자를 면접 점수 조정을 통해 합격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교장은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하십쇼.’ 하고 넘어가거든요. 왜 이곳은 말을 안 듣지? 왜 그래요?”, “여학생 하나 붙여요. 남학생 다 떨어뜨리고, 거기서 거기라면 또 엄한 소리 뒤에 가서 하느니 여기서 여학생 하나 집어넣고.”라고 말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경우 나교장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 참조: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3-11-1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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