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유튜버는 처벌대상이 되나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하는 너튜버 김반려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면서 강하지씨와 고향이씨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사람의 얼굴 부분에 동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내보냈습니다. 김반려씨는 강하지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사기꾼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하고, 고향이 씨의 얼굴 부분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약 20차례에 걸쳐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김반려씨가 강하지 씨에 대해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고향이씨의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자신의 너튜브 방송에서 고향이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여러 차례 내보낸 김반려씨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3-11-01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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