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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방송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써 몇몇 언론매체를 통해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나얼굴씨는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는 합창단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합창단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항의와 함께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나얼굴씨와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핸드폰을 이용해 이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OOO 방송국의 기자인 박기자는 영상을 제보 받아 관련 내용을 뉴스에 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된 동영상 중 약 32초간 나얼굴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편집없이 방송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나얼굴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OOO 방송국의 박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나얼굴씨는 OOO 방송국의 박기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3-10-16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얼굴: 해당 보도를 통해 저의 얼굴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사전에 묻지도 않고 제 얼굴과 함께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건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당연히 저에게 손해배상 해주어야 합니다.

    58% 1076명

  2. 2박기자: 비록 나얼굴씨의 얼굴을 저희가 임의로 보도자료로 사용하였지만 저희가 보도한 뉴스 내용은 부당한 사건을 알리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얼굴씨는 이미 여러번 방송에 나온 유명인이므로 공적 관심사인 뉴스에 인용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41% 75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