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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김타요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던 김타요는 무단으로 두 차례 결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김타요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A 회사의 관리팀장 나팀장과 김타요는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나팀장은 김타요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김타요의 물음에는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김타요는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관리팀장 나팀장의 언행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참조: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평결일 : 2023-10-02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버스 운전원 김타요: 제가 무단 결행을 하자 관리팀장 나팀장은 저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접 관리상무와 버스 키를 회수하러 찾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말다툼 중 저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게 해고 통보라고 생각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 한 ‘정상근무 가능 통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A 회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하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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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관리팀장 나팀장: 제가 버스 운전원 김타요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것은 김타요가 무단 결행 후 저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이고, 이는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타요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게다가 저는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회사의 대표이사도 김타요에 대한 해고를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의 발언만으로 회사와 김타요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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