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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시술을 하는 한방에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나호구씨. 한방에병원은 의사인 김낭만씨의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줄기세포 연구회사 그룹 회장인 허상인씨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요.



나호구씨는 허상인씨에게 10억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환자들이 많을 시간에 한방에병원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고, 환자를 진료하려는 김낭만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진료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나호구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평결일 : 2023-09-18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호구: 한방에병원은 의사가 아닌 허상인씨가 개설한 사무장병원 아닙니까?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이니 병원의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죠. 물론 김낭만씨의 진료행위도 병원 운영업무에 포함되니 김낭만씨의 진료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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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검사: 한방에병원이 비록 사무장병원이지만,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는 구분해야죠. 의사의 진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과 별개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므로, 나호구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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