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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도 서로 확인하지 않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도 서로 확인하지 않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인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 회사 공장 근처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분리수거장 안에 쌓여 있던 재활용 박스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공장으로 번져 결국 공장이 모두 타버렸는데요.



이 경우 김직장씨와 나흡연씨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평결일 : 2023-09-04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김직장씨와 나흡연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 방화를 했을 수도 있고,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30% 510명

  2. 2현장에 있던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흡연했기 때문에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공장이 불탔기 때문에 모두 실화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9% 118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