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상대방의 담배꽁초 불씨 여부도 서로 확인하지 않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인 김직장씨와 나흡연씨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 후 회사 공장 근처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 점심시간이 끝나가자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분리수거장 안에 쌓여 있던 재활용 박스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공장으로 번져 결국 공장이 모두 타버렸는데요.
이 경우 김직장씨와 나흡연씨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참고조문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평결일 : 2023-09-0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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