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씨는 상업지역 지상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판매장 바로 옆 부지에서 B건설의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었고, 판매장에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잘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항의하였고, 관할 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건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중반에는 현장에 방음벽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B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판매장에 피해를 입어도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평결일 : 2023-08-21

  • 참조판례 :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1. A씨: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진동 때문에 몇 년간이나 잘 운영해오던 제 판매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64% 1219명

  2. 21. B건설: 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진동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저희는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도 잘 준수하고 있고 방음벽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35% 6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