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나아비(망인)는 조강녀와 결혼하여 슬하에 나장녀(94년생)와 나차녀(00년생)를 두었습니다. 혼인관계 계속 중 나아비는 이새모를 알게 되었고, 이새모와 함께 생활하며 나장남(06년생)을 낳았습니다. 이후 나아비가 사망하자, 이새모와 나장남은 나아비의 유해를 재단법인 송별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장녀와 나차녀는 이새모와 재단법인 송별을 상대로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된 나아비의 유해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8조의3).
평결일 : 2023-08-07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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