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을 요구할 수 있나요?
A중학생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봉사’ 2시간에는 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에 A중학생은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억지로 쓰는 것은 봉사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중학교는 「B중학교 생활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학교 내 봉사활동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원의 업무보조, 교재ㆍ교구정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등 지도활동의 일환으로 사과편지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결일 : 2023-07-24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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