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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커피점을 오랜기간 운영하고 있던 양철(A)은 추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競業)금지약정 없이 2017년 5월에 영기(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영기(B)는 동기(C)에게 동기(C)는 2020년 7월에 지현(D)에게 동일한 커피점을 순차적으로 양도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양철(A)은 바로 옆 건물에서 커피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가난 지현(D)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조문: 「상법」 제41조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평결일 : 2023-07-1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양철(A): 난 커피점을 영기(B)에게 양도했지, 당신에게 양도한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기(B)와의 영업양도 계약에만 효력이 있고 현재 영기(B)가 양도한 커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난 경업금지를 위반한 게 아닌거죠!

    51% 1093명

  2. 2지현(D): 영업양도한 커피점의 동일성을 유지한 그대로 내가 전전양수받았어요. 따라서 영기(B)의 경업금지청구권도 내가 양수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마세요!

    48% 10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