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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A사가 착오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A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A사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3-06-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사: 저희 회사 돈을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B씨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은행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마음대로 남의 돈을 사용하나요?  당장 전부 돌려주세요.

    51% 888명

  2. 2★★은행: B씨가 착오송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제3자에 의해 압류된 이상 저희 은행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착오송금액을 전부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서 돌려줄 돈이 없어요.

    22% 377명

  3. 3은행직원: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이므로 그 계좌에 입금된 착오송금액을 B씨의 다른 채권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B씨의 연체된 대출금이 아니라 압류된 세금 체납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25% 44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