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에 착오송금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A사가 착오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A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A사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일 : 2023-06-2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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