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습니다. A씨의 승용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 전면에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면서 옆자리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를 확인했습니다. B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A씨가 승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A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될까요?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3-05-15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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