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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나남편과 오부인, 둘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결혼 5년만에 나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법원은 나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남편은 패소하게 됩니다.



나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나남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오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 나갔습니다.



나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오부인 그때마다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부인은 아파트 잠금장치를 바꿔버렸고 남편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으며 나남편 역시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나남편은 2년 뒤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나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평결일 : 2023-03-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나남편: 제가 앞선 이혼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소송이후에 양육비 지급이나 아파트 대출금도 꾸준히 갚고 가족을 위해 나름의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부인도 재판에서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사이가 나아지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이혼을 받아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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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오부인: 나남편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명백한 유책배우자잖아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큰 나남편의 뜻대로 이혼하게 둘 수 없고, 제가 나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나서서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 이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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