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배우자라도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한 나남편과 오부인, 둘 사이에는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결혼 5년만에 나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법원은 나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남편은 패소하게 됩니다.
나남편의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에도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나남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서 딸을 키우는 오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했고,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갚아 나갔습니다.
나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직접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오부인 그때마다 “아이를 만나려면 나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부인은 아파트 잠금장치를 바꿔버렸고 남편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으며 나남편 역시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나남편은 2년 뒤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나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평결일 : 2023-03-20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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