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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X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의 공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X씨는 걸어서 이동한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골프채를 건네 받은 B씨는 두 번째 타격(세컨샷)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앞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X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X씨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결일 : 2023-02-06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A씨 : 제가 B씨의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제 뒤에서 공을 치려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넸습니다. X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타구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아 제가 다쳤으니 업무상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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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X씨 : 저는 경기를 돕기 위해 A씨를 공 앞에 내려주고, 자신의 공 앞에 선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것 밖에 없습니다. B씨가 친 공에 A씨가 맞은 것인데, 저의 과실 때문에 A씨가 다쳤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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