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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은 트럭운전수 무사고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 나리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리양은 넘어져 다쳤는데요. 나리양이 무단횡단을 한데다 놀라 넘어져 다친 것이니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무사고씨. 과연 무사고씨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을까요?

평결일 : 2023-01-23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검사: 횡단보도가 아니었지만 무사고씨 트럭 급정거때문에 나리양이 다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날씨가 좋아서 시야가 가려진 것도 아니니 무사고씨가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고, 직접 차로 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차가 서행하지 않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나리양이 놀라 다쳤으니 무사고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7% 941명

  2. 2무사고씨: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나리양을 발견하자마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차에 치인 것도 아니고 정지하는 차 때문에 놀라 넘어져서 살짝 다친 것까지 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52% 10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