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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나사장”씨는 몇 년 전 화장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나사장”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산정서는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을 높게 산정하여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사장”씨는 점포를 창업한 이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점포 차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영업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과연, “나사장”씨는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결일 : 2023-01-09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결이 되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1. 1친구 1: 사장이 운영을 잘 했어야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가맹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로 돌려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29% 513명

  2. 2친구 2: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 비용은 충당하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70% 1243명